[54145]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7. 전3권 (V.1 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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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7. 전3권 (V.1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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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7.전3권(v.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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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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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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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할린 교포 송환 관련 1987년 중 재판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 제51차 공판(1987.1.27.) 및 제52차 공판(1987.3.18.)
    -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해서 ‘미귀환 일본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일본 입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기한·무조건의 ‘도항증명서’ 발급을 요청함.
    - ‌피고(일본 정부) 측은 ‘도항증명서’는 입국 신청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 사증 대신 발급하는 것으로 입국심사에 응해 개별적으로 심사, 결정 및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한·무조건의 ‘도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일본 정부) 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처의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 ‘미귀환 일본인 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설명함.
    • 제53차 공판
    - ‌원고 측은 피고(일본 정부) 측에 대해 ‘미귀환 일본인 증명서’가 발급된 한국인 처와 원고와의 법적 
    지위가 다른지 여부, ‘특수한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 및 ‘도항증명서’
    관련 개인적, 주관적·객관적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피고(일본 정부) 측은 1개월 후 서면 답변하겠다고 함.
    
    2.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의원 간담회’가 1987.7.17. 결성됨.
    • 설립 취지
    -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사, 적십자 구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 활성화함.
    • 구성 의원단
    - ‌자민당,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사민당 소속 중·참의원 138명으로 구성됨.
    
    3. ‌외무부는 1987.7.27. 한·일 관계에 관한 당·정 협의회 보고 시 사할린 교포 문제에 관한 전망, 문제점 및 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전망
    - ‌소련 측이 북한을 의식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한 문제 해결의 장기화가 불가피함.
    • 문제점
    - ‌귀환이 실현되는 경우 고령인 귀환 희망자들의 국내 정착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이 필요함.
    • 대책
    - ‌현실적인 영주귀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가족 및 친족 상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
    - ‌일본 정부를 통한 대소련 교섭을 계속하면서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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