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40]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1987. 전2권 (V.1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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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1987.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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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등록법 개정 관련, 재일본 한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지문날인 철폐 등), 1987.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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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외국인등록법개정관련,재일본한인법적지위향상문제(지문날인철폐등),1987.전2권(v.1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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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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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이 아래 절차를 거쳐 1987.9.4. 중의원 본회의 및 9.18. 참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되었으며, 동 개정법은 1년 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됨.
    • 1987.1월 일본 법무대신이 동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발표
    • 1987.3월 일본 정부는 각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
    
    2. ‌동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지문 날인 평생 1회
    • 외국인 등록 증명서 카드화
    • 등록 갱신 기간
    - ‌5년에서 ‘5번째 생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
    • 지문 날인 거부자의 등록 갱신 기간 단축
    - ‌현행 5년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변경
    • 외국인 등록증 작성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당분간 지방입국관리국에서도 실시하도록 분담 
    규정 신설
    
    3. ‌동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지문날인 평생1회, 외국인 등록증 카드화는 개선된 사항임.
    • 개정 내용 중 아래 사항은 문제가 있음.
    - ‌지문날인 거부자의 등록갱신기간 단축, 외국인 등록증 작성을 당분간 지방 입관국에서 분담, 기존의 날인 거부자에 대한 처벌(부칙), 외국인 등록증 지문 전사
    • 한국 측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최초 등록 연령 상향 조정(16세에서 20세) 미반영, 강력한 처벌 규정 존속,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존속
    
    4.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7.9.5. 동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의 중의원 통과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의 논평을 발표함.
    •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은 지문 날인을 평생 1회로 축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카드화하는 등 그간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재일 한국인이 요구해 온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향한 하나의 진전임.
    • 그러나, 동 개정안에는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의 완전철폐라는 한국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바, 정부로서는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의 완전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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