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39]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회의, 제2차. 서울, 1987.3.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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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회의, 제2차. 서울, 1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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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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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제2차 한·일 정부 간 회의가 1987.3.5.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에서는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관계실무자가 참석함.
    • 일본 측에서는 다니노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법무성, 후생성 관계실무자가 참석함.
    
    2. ‌양측은 재일본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생활 실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재일본 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안정된 법적 지위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협의함.
    • 재일본 한국인 및 후손의 생활 실태
    - ‌일본 측은 법무성이 실시한 재일외국인 의식 실태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후손문제는 재일한국인 
    감소 추세 등 재일한국인 동향을 검토하면서 협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를 
    설명함.
    -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 후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상의 개선점은 인정하나 실제 혜택의 범위가 중요함을 지적함.
    • 재일본 한국인 후손 문제 협의에 대한 기본 입장
    - ‌지위보장 대상: 한국 측은 일본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모든 한국인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 협의를 요청한 바, 일본 측은 협정영주권자 및 그 자손에 한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함.
    - ‌보장 내용: 한국 측은 협정영주권의 자동 부여, 강제퇴거 폐지 및 일본인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권익의 포괄적 보장을 요청한 바, 일본 측은 국적에 의한 합리적 차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보장 형식: 한국 측은 신협정 체결, 특별법 제정 검토를 요구한 바, 일본 측은 현 단계에서 신협정 체결 의사가 없음을 밝힘.
    
    3. ‌동 회의 결과와 관련한 정부대표단의 관찰은 아래와 같음.
    • 일본은 현행 법령체제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의향을 보임.
    • 일본은 한국 측 관심을 일단 이해하는 것으로 관망됨.
    • 당분간 한국 측 기본방침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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