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39] 리비아국적 유조선 해양오염사고,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0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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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국적 유조선의 1987.8.11. 한국 해역 내에서의 해상 오염 사고 발생 및 처리 경과임.
    
    1. 사건 개요
    • 원유 15만 톤을 적재한 리비아 국적 유조선 El Hany호는 1987.8.11. 경남 울주군 부두에서 원유 하역 중 동 선박 선저 파손으로 약 13드럼 가량의 원유가 유출되어 인근 양식장 약 20km 해안이 오염됨.
    •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은 8.11. 동 선박을 출항 정지 조치하였으며, 동 선박과 한국 어민 측 간에 
    피해보상 금액 약 80억 원에 대한 변제 여부가 협의 중임.
    • 부산지검은 출국 정지보다는 피해액 합의금 전액을 지불한다는 각서를 징구한 후 예납금 수납과 동시에 종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임.
    
    2. 주한 리비아대표는 1987.8.17.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을 면담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 리비아 측 요청 요지
    - ‌동 유조선이 울산항에서 출항 정지로 인해 일일 5만 달러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바, 다음 원유 
    하역지인 여수항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함.
    - ‌어민들의 과다한 보상액을 요구 및 항의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 측 언급 요지
    - ‌동 선박은 국내법 위반으로 출항 정지 중임.
    -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해결이 중요함에 따라 본국 정부에 건의하여 조속한 보상이 이행되도록 노력 바람.
    - ‌정부는 동 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으로 국내 상황 등 어민들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
    
    3. 주리비아대사는 1987.8.23. 동 리비아 유조선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리비아 항만청장은 동 유조선이 약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출국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사건 상세 내용 통보 및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선처를 요청함.
    • 가능한 한 우호적 견지에서 사건 처리를 건의함.
    
    4. ‌외무부는 1987.8.28. 부산지구 해양경찰대에 상기 주한 리비아대표의 협조 요청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망한 바, 부산지구 해양경찰대는 8.29.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종결되었음을 회보함.
    •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확정되는 대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선박회사 측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음.
    • 벌과금 2천만 원 예납에 따라 8.28. 출항정지를 해제함.
    
    5. 외무부는 1987.9.3. 주리비아대사에게 동 처리 결과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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