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2] 한·프랑스 해운협력,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0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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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 1986∼87년 중 해운협력 관련 2개 현안 문제에 대한 협의 내용임.
    
    1. 현대상선의 구주/남태평양·호주 항로 운항 사업
    • 현대상선은 1986.8월 이후 총 6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프랑스를 포함한 구주/남태평양 제도·호주/
    구주를 잇는 제3국 간 항로 운항 사업을 개시함.
    • 프랑스 정부는 현대상선의 취항지역 중 프랑스 본토/남태평양 속령(타이티, 뉴칼레도니아) 항만 간의 운송을 ‘연안항해’로 간주하여 자국 선사만 동 운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현대상선의 운임률이 낮은 것을 덤핑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규제하여 줄 것을 1987.3월 한국 측에 공식 요청해 옴.
    • 또한 프랑스 정부는 본토/속령 간 운송을 연안항해로 명문화하여 동 운송을 원칙적으로 자국선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EEC(구주경제공동체) 선사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하여 예외적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관세법) 개정을 추진함.
    • 주프랑스대사관은 1987.7월 동 문제에 관한 다음 요지의 정부 입장을 프랑스 측에 전달함.
    - ‌프랑스 정부의 관세법 개정 추진은 기본적으로 ‘해운자유’의 정신에 위배되며 세계 해운 발전에 
    역행하는 보호주의적 조치일 뿐 아니라 종래의 자국 입장과도 상충됨.
    - ‌EEC 선사에 대해서만 예외적 대우를 부여함은 불공평한 처사이며, 현재 한국의 국제항로에 취항 
    중인 프랑스 선사가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대상선에 대한 규제는 호혜평등의 원칙상 불합리한 조치임.
    
    2.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 선박의 입항 문제
    • 1986.12.4. 프랑스 르아브르 항에 입항한 현대콘 6호가 항만 당국의 방화안전검사 시 시설 미비를 이유로 출항 지연 등 불이익을 당한 바, 이는 방화설비와 관련한 IMO(국제해사기구)의 1974년 SOLAS 협약 제52조의 면제요건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의 해석이 상이한 데 기인하였음.
    • 한국 측은 계속적인 한국 선박에 대한 불이익의 방지를 위해 1987.1.26.~30. IMO 본부에서 
    개최되는 IMO 제32차 방화소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기하는 한편, 프랑스 측에 대해 동 회의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 유보를 요청함. 
    - ‌한국 측의 IMO에 대한 유권해석 제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항만청은 1987.1.19. 주프랑스대사관에 한국 선박에 대한 규제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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