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산서독적십자병원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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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독적십자병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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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9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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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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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년~59년도 기간 중 부산 소재 서독 적십자병원의 미화 불법처분 사건 및 폐쇄 등에 관한
    문서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서독병원의 미화 불법 처분 사건(1956.11)
     사건 경위(내무부 보고)
    - 서독병원은 1954.3월~1956.10월까지 동 병원에서 소요되는 한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병원이
    발행한 미국수표 약 60매(액면가 약 13만불)를 한국인 1명과 중국인 2명에게 1불당 670환 내지
    820환으로 불법 매각함으로써 관계법 위반(한국은행을 통해 1불당 500환의 공정 환율로 매각하
    지 않음) 사실 적발
     대통령의 지시
    - 서독병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헌한 업적을 감안하여 그들(원장, 의사, 간호사 등)을 직접
    취조하지 말고 매수한 사람만 구속 등 의법 처리하고, 서독병원에는 외무부를 통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격하고도 정중한 서한을 보내되 500 대 1 환율을 초과된 금액
    은 반환하도록 종용할 것
     사건 진전사항 및 결과
    - 외무부는 대통령의 상기 지시에 따라 서독병원장에게 1956.11.28. 정무국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
    (동 공한 사본을 주한서독 총영사 및 주쾰른 부영사에게도 참고로 송부)
    - 서독병원장은 상기 외무부 공한에 대하여 1956.12.28.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동 병원의 미화
    처분이 불법이 아니며, 공정환율을 초과하여 조달한 한화는 150명의 종업원 및 30명의 한인 의사
    에 대한 봉급, 60명의 간호원 피복비, 약 5천명(환자, 의사, 간호원 및 종업원)의 한인 식사비 등
    병원 유지에 소요되는 공용에만 충당하였고 직원의 사용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해명
    서를 송부해 옴
    - 외무부는 상기 서독병원장의 해명 내용을 재무부에 확인하고, 동 병원의 미화처분이 고의가
    아닌 점과 공정환율을 초과한 금액이 병원 운영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초과 금
    액의 반환요구 취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후 그 결과를 서독병원장에게 통지(1957.7.24)함으로
    써 동 사건은 종결됨
    2. 서독병원의 폐쇄
     부산 서독병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및 현황
    - 서독병원의 한국 개설에 관한 미국·서독간 협정(1954.2.12. 서명 및 발효)
    - 부산여고 건물을 병원으로 임시 운영(1954.5.17. 개원)
    - 외래환자 17만명, 입원환자 7만4천명 무료치료와 한국인 의사 및 간호원 교육, 지방병 연구 등
     서독 및 한국 언론의 서독병원 폐쇄설 보도 관련 보건사회부와 서독측 의견
    - 보건사회부측: 병원 존속 희망
    - 주한 서독공사 및 서독병원장측: 언론보도는 사실 아니며 계속 존속 예정
     서독병원 존속문제에 관한 관계 부처 실무회의 개최(의료장비 이전 등)
     서독 정부는 1959.3.31.자로 서독 적십자병원 폐쇄 결정(주한서독대사관 공한)
    - 외무부, 주한서독대사관에 서독병원의 업적에 사의 및 향후 양국간 협력 희망 표명 내용의 공한
    발송
    - 병원 폐쇄 관련 서독 및 한국 언론의 평론
     서독병원 폐쇄 관련 서독과의 향후 협력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및 서독과의 협의 내용 등
    3. 서독병원 근무 한국인 의사의 병역 처리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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