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99] 미국 해운 동향,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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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관의 미국 해운 동향에 관한 1987년 중 보고 내용임.
    
    1. ‌미 하원 해운수산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명으로 HR 2302 법안을 상정한 바, 동 법안은 1954년의 Cargo Preference Act 등에 대한 법 조항을 명료화하기 위한 수정 법안임.
    
    2. ‌미 상원 해운소위원장은 미 국적 선사의 적취활동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법률, 규정 및 관행 등에 대한 대응 및 보복 조치를 목적으로 FMC의 권한 강화를 위한 Foreign Shipping Practice Act of 1987 법안을 상정함.
    
    3. ‌미 하원 해운수산위원회는 1987.6.10. 미 국적 선사의 해외에서의 적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제19조를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4. ‌미 하원 해운수산위원회에서 운수성이 입법을 지지하는 U.S. Coast Guard Users Fee 법안인 HR 1765와 관련한 토론이 계속 중으로 동 법안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Coast Guard의 지원을 받거나 해난구조의 도움을 받을 경우 상응한 비용의 부담 및 선박검사 등의 수익자 부담 등을 포함함.
    
    5. ‌뉴욕 항만청장은 1985년 이래 한국 측의 주요 관심사항인 뉴욕 항과 부산항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공식 제의함.
    
    6. ‌미 해사청은 1987.3.1. 기준 민간 보유 상선대 현황을 발표한 바, 미 상선대는 총 720척으로 적재 능력은 24,413천 DWT로 집계됨.
    
    7. ‌미 해사청은 Merchant Marine Act 1936에 의거한 1986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상·하 양원 및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동 보고서는 조선사업, 상선대 운용, 내항해운, 시장개방 등 10개 항목을 포함함.
    
    8. 기타 미국 해운 관련 동향임.
    • 연방 해사위원회의 항만노조 50 Miles Rule 폐지 결정
    • Freight Forwarder에 대한 법안(HR 2439) 심의
    • 관세청의 선화증권 통일 계획
    • 미 하원의 National Oceans Policy Commission Act of 1987 법안 통과
    • 운항비 차액보조금(ODS) 개편 법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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