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98] GATT(관세와무역에관한 일반협정) 분쟁해결 패널 구성 동향,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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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 일반협정) 분쟁해결 패널 구성 동향,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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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하 무역국 간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한 1987년 중 패널 구성 관련 
    동향임.
    
    1. GATT에서 허용되는 무역 규제 및 분쟁 해결 원칙
    • GATT는 관세에 의한 무역 제한을 기본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긴급수입제한(Safeguards) 등 비관세 장벽을 인정함.
    • 무역 분쟁 해당국은 GATT 제23조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사무국에 해결 논의를 위한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이사회에서 패널 구성을 결정함.
    
    2. 패널 구성 동향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역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함.
    - ‌EC(구주공동체)의 미·일 반도체 협정에 대한 제소에 따라 반도체 패널이 설치됨.
    - ‌미국이 인도의 아몬드 수입 규제조치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함.
    - ‌미국은 일본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지 않은 데 대한 패널 설치를 요구함.
    • 정부는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 규제에 대비하여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사례 관련 자료를 
    수집한 바, 미국 기업들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제소 사례가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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