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97]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한 제소,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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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거한 미국 TI(Texas Instrument)사의 1986년 삼성 반도체에 대한 DRAM 특허권 침해 제소 및 Intel사의 1987년 현대전자에 대한 EPROM 특허권 침해 제소 등 한국 업체에 대한 제소 관련 사항임.
    
    1. TI사의 삼성반도체 DRAM 특허권 침해 제소
    • TI사는 1986.2.7. 삼성 반도체 및 일본 회사를 상대로 DRAM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ITC(미연방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ITC는 1987.5.26. 삼성의 TI 특허 3건 침해 및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예비 판정함. 
    • 삼성의 1987.6.8. 이의 신청에 대해 ITC는 7.24. 동 이의 신청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9.21. 최종 결정을 발표함.
    - ‌삼성 반도체에 대한 수입 배제 결정 및 TI사 주장 9개 분야 중 2개 분야에 대한 침해 인정
    • 주미대사관 공사는 9.23.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 면담 시 동 특허권 침해 결정이 해당 회사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양국 간 통상관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USTR 부대표는 9.30. 조속한 시일 내 해당 회사 간 교섭을 통한 타결을 종용하고 있음을 통보함.
    • USTR은 ITC의 삼성반도체 수입배제 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결정 검토를 위해 10.5.자 관보를 통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발표한 바, 삼성 측은 10.14.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함.
    
    2. Intel사의 현대전자 EPROM 등 특허권 침해 제소 등
    • Intel사는 1987.8.5. 현대전자 및 미국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 제337조 EPROM 및 DRAM 특허권 침해로 ITC와 미국연방지방법원에 동시에 제소함.
    • 동사는 현대전자의 EPROM 및 DRAM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 및 현대전자의 합작선인 CIT 등에 대해서도 제소함.
    • 미국 Motorola사는 1987.7.9. 관세법 제337조에 의거, 현대전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 4개 분야에 걸친 특허권 침해를 ITC에 제소함.
    
    3. ‌ITC는 관세법 제337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 등 9개 업체의 개폐용 플라스틱 백 수입에 대해 1987.11.30.자로 잠정 수입배제 명령을 발표하고, 최종 결정 시까지 수출에 대해 수입가격의 46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유치하도록 결정함.
    • 미국 Minigrip사는 1987.3.23. 한국의 2개사 등 14개사를 제소함.
    • ITC는 한국 업체 등 9개사에 대해 11.30.자 잠정 수입배제 명령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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