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92] 이디오피아산 원피 수입 추진, 1983-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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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티오피아 간의 1983∼87년 중 교역 관련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1983.11.4.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에티오피아산 농산물 수입 가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검토 의견을 아래 통보함.
    • 육류 및 원피류: 구제역 발생 가능 지역으로 수입 불가능
    • 두류 및 고추: 국내 자급 가능 품목으로 수입 불요
    
    2.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주재국 가죽생산공사 수출부장, 가죽공장 사장 등 3명의 1983.12.8.∼11. 방한 계획을 보고하고, 가죽공장, 혁제화, 원피의류 메이커 등 원피 수입업자 상담 알선 등 관련 협조를 
    건의함.
    
    3. ‌외무부는 1983.12.9. 상공부 및 농수산부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구제역 문제로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원피류의 직수입 및 한국의 가죽 생산업자 등 사절단 파견을 요청함을 통보하는 한편 에티오피아 측이 요청하는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농수산부는 에티오피아는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우제류 동물의 원피 수입은 불가하며, 일본을 경유하여 에티오피아산 원피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에티오피아 대외무역장관은 1987.6.2.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지난 5년간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수출 대비 25배에 달하는 등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 강구를 요청한 바, 외무부의 관련 검토 요청에 대해 상공부는 에티오피아산 커피 원두 
    수입 현황 등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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