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89]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1984-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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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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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간의 1987년 중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협의 경과로 일본 측은 EC(구주공동체) 및 미국과의 동등 대우를 요청함.
    
    1. 주일본대사는 1984.3.5. 일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입법 동향에 관해 아래 보고함.
    • 문화청과 통산성은 각각 독자적 입장에서 입법을 추진함.
    • 문화청은 2.14.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초안 요강’을 발표함.
    • 통산성도 2.14. 프로그램법 제1차 요강안을 수립하였으나, 대외 발표를 하지 않음.
    
    2. ‌제4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1986.12.10. 서울에서 개최되어 공업소유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아래와 같이 협의함.
    • 공업소유권제도 상호협력: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특허법 규정 등에 대한 
    공동 대처 필요
    • 자료 제공: 일본 측의 공개실용신안 공보 자료 제공
    • PCT(선행기술조사사업) 확대 합의: 일본 PCT 출원 국내 수수료 일부 감면 등
    
    3. ‌외무부는 1987.5.13. 관계부처에 일본 정부가 한·EC 고위협의회 지적소유권 문제 협의 결과에 관한 
    외신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주일대사관 관계관이 일본 통산성 과장을 면담하여 
    지적소유권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음을 참고로 통보함. 
    
    4.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1987.6.15. 및 7.16. 외무부 통상국장을 면담하여 지적소유권 관련 일본 측의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아래 입장을 전달함.
    • 일본 측은 양국 간 기술이전 및 협력의 견지에서 한국의 신특허법 발효와 관련한 특허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있음.
    • 미국 및 EC에 대한 우대적용이 일본에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5. ‌주한 일본대사는 1987.9.16. 외무부차관을 면담하여 미국과의 동등 대우를 요청한 바, 동 차관은 일본 측 입장에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주한 일본공사는 11.17. 외무부 제2차관보를 면담 시 지적소유권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재차 요청함.
    
    6. 주일대사관은 1987.12.8. 일본 외무성 및 통산성은 지적소유권 관련 한국이 일본에 대해 미국 등 
    타국에 비해 명백히 차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 측이 일본과의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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