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86] 일본의 낚시대 수입규제,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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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낚시대 수입규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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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87.6.4. 일본산 낚싯대 부품 특허권 운용 시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요청함.
    •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은 한국산 낚싯대의 일본 수출 시 아래 애로사항을 호소함.
    - ‌일본 당국은 일본산 낚싯대 부품(Fuji Guide)을 부착하지 않은 낚싯대는 후지공업의 승인을 얻어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등 특허권의 시효가 소멸한 것까지도 통관을 제한
    - ‌원가 비중이 큰 일본산 부품 가격을 엔화 강세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채산성 악화 등 
    일본 수출에 애로사항 대두
    • 특허권 시효가 소멸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망함.
    
    2. ‌외무부는 1987.6.10. 주일대사에게 상기 한국산 낚싯대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동 
    수출 장애요소가 제거되도록 일본 관계당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 주일대사는 6.27. 및 7.7. 낚싯대 부품 특허권 운용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현지 지사가 있는 한국회사는 대부분 고가품 수출업체로 후지공업의 특허부품을 정상적으로 수입 부착하여 수출함에 따라 문제가 없으며 통관이 금지, 지연되고 있는 낚싯대는 저가품이 대부분으로 특허부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측되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반송할 수 있어 세관은 특허에 관한 통관검사(샘플검사)를 실시 중으로 일본 측은 특허기간이 종료된 상품은 규제하지 않음.
    • 복잡 다양한 Guide가 특허권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구체 사례가 있을 경우 조사 및 통보 요망함.
    
    3. ‌외무부는 1987.7.8. 상공부에 일본 제조업체인 후지공업의 특허권 남용 및 일방적 가격인상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여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상공부는 7.20.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일본의 한국산 낚싯대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통관 제한 사례는 현재 입수 불가능함.
    • 향후 일본 수출 낚싯대에 한국산 Guide를 부착하더라도 수입통관을 제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한·일 업체 간 Guide 공업소유권 문제는 공업소유권 분쟁이라는 별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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