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83] 대일본 수출 라면 첨가물 검사,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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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본 수출 라면 첨가물 검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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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87.1.31. 한국산 라면 첨가물의 일본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일본 후생성은 1.30. 일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한국산 라면의 회수 사실을 통보
    - ‌수입 한국산 라면에서 식품위생법 중 사용이 금지된 폴리솔베이트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
    •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일본 측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등 통보 요청
    
    2. 외무부는 1987.2.4. 주일대사 및 주오사카총영사에게 대일본 라면 수출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보사부에서 파악한 결과 일부 폴리솔베이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문제 되는 라면은 
    회수하여 규정에 적합한 재생산 공급 약속
    • 식품 위반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여타 라면도 회수 명령을 통해 재검사 시행 및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산 라면 전반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대한 시정을 촉구
    
    3. 주일대사는 1987.2.21. 외무성 담당관의 관련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성 및 청에 전달 예정
    • 행정처분 취소는 외무성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한국 측이 취소를 희망한다면 행정명령 불복심사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 일본 국내법 절차에 따른 조치 진행을 권고
    
    4. 농림수산부는 1987.3.10. 외무부에 대일 라면 수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일본의 한국산 라면 판매금지 조치는 한국산 라면의 대일본 수출 억제를 위한 조치로 인식
    • 양국 간 정부차원 회의 시 동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5. 외무부는 1987.8.31. 주일대사에게 라면 첨가물 검사 관련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의 대일 수출 라면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일본 측에 전달
    • 금후 일본 측 오해로 한국 라면의 수출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력을 요청
    
    6. ‌주일대사는 1987.9.3. 상기 지시에 대한 교섭 결과 일본 후생성 담당관은 한국 측 시험 결과를 
    존중하겠음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전부는 아니나 일부 내수용 라면에서 폴리솔베이트가 검출되었으며, 동 라면이 일본에 수출되어 물의가 야기되지 않기를 희망
    • 식품검사는 후생성 외에 각 지방 자치단체도 시행하며, 검사결과 전체를 후생성이 통제할 수는 없으나 후생성이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대사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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