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81] 한·태국 구상무역 (제2단계), 1984-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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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84~87년 중 태국과의 구상무역 추진 경과임.
    
    1. 1984년
    • 주태국대사는 7.18. 제2단계 한·태국 구상무역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태국 측 제의를 보고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 증진 및 기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동 추진을 건의함.
    - ‌한국산 비료와 태국산 타피오카 구상무역을 1985~87년 3년간 태국 MOF(농업협동청)과 한국 정부 
    지정기관 간 실시
    • 대한주류공업협회는 7월 한·태국 구상무역 관련 건의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태국산 타피오카칩 수입은 여타국에 비해 가격, 품질 등이 불리하며, 공해처리 운영비 등 추가부담에 따라 동 구상무역 전면 폐지 및 자유수입 요청
    • 농수산부는 8.13. 아래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함.
    - ‌구상무역은 자율적인 경쟁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
    - ‌태국과의 구상무역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의 과잉생산 농산물과 태국산 농산물과의 구상무역은 검토 가능
    • 외무부는 10.18. 주태국대사에게 1984.9월 개최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후속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태국산 타피오카 18만 톤과 한국산 비료 2,040만 달러 상당의 구상무역을 1985~87년간 시행
    - ‌구체적인 수출입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
    
    2. 1985년
    • 주태국대사는 2.6. 제2단계 구상무역 추진 관련 태국산 타피오카 10만 톤과 이에 상당하는 한국산 비료의 1985년 상반기 중 교역을 건의함. 
    • 외무부는 10.18.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통보함.
    - ‌태국 측 양해각서 수정 동의 (교역 품목을 한국의 비료 외에 과일류도 포함, 태국은 타피오카 이외에 
    옥수수 등 기타 농산물 포함)
    - ‌기수출된 비료 5만 톤과 연계하여 1985년 중 타피오카 펠릿 수입 
    
    3. 1986년
    • 주태국대사는 1.23. 태국 측의 아래 양해각서 수정 제의 내용을 보고함.
    - ‌한국 측 제의 교역대상 품목 중 과일류 삭제 
    
    • 외무부는 4.12.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입장에 따라 태국 측과 교섭하도록 훈령함.
    - ‌한국 수출품목에 과일류 포함, 과일류 수출액은 태국 측 기타 농산물 수출액과 동등
    • 주태국대사는 8.18. 구상무역 계약 체결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비료 4만 톤 수출, 옥수수 및 타피오카 6.8만 톤 수입, 금액 약 680만 달러 상당, 1986년 하반기 인도
    
    4. 1987년
    • 주태국대사는 4.28. 한·태국 구상무역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농업상 면담 시 양국 간 구상무역 중 타피오카 5만 톤 수입 부족분을 1987.3월 수입한 옥수수로 대체할 예정임을 통보
    - ‌동 장관은 1987년도 구상무역 계약이 조속 체결될 수 있도록 요청 
    • 주태국대사는 5.4. Harn 농업상이 1986년 양국 간 구상무역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발표하였음을 추가 보고함. 
    • 외무부는 7.14.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외무부장관 친서를 Siddhi 태국 외상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 ‌한국의 농산물 수입과징금 부과제도 실시에 대한 우방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 예정
    - ‌태국 외상의 북한 방문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 주태국대사는 8.29. Siddhi 외상의 답신을 외무부에 송부함.
    - ‌한국 측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한·태국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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