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80] 한·필리핀 구상무역, 1983-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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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간의 1983∼87년 중 구상무역 추진 경과임.
    
    1. 추진 배경
    • 정부는 1980년 과실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출 원자재용 및 주한미군 군납용을 제외한 내수용 바나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982.11월 수출 원자재 수입도 금지함에 따라 필리핀은 자국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함.
    • 한국과 필리핀은 각각 농가 보호(한국은 외국산 과일 도입으로부터의 과수농가 보호, 필리핀은 
    바나나 등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가 보호) 측면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필리핀 
    정부는 6.25. 참전 사실 및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과 미수교국임에 대한 정부의 고려를 요청하여 정부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허가함.
    
    2. 협의 경과
    • 필리핀 정부는 1980년 통상장관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바나나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해 온 바,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하여 바나나 수입 개방을 주장하는 외무부와 과일 농가 
    보호를 위하여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농수산부 입장이 상충함.
    • 정부는 점진적인 개방 입장을 채택하여 1983.9월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1984년 이후 연간 
    2만 톤 범위에서 수입을 결정하는 한편 1983.12월 경제차관협의회에서 한국 과일류(사과, 배)의 수출 및 바나나 수입 연계를 결정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1984.3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친서를 통해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였으며, 
    상공부장관은 1984.4.13. 방한한 필리핀 무역·공업상과의 면담 시 1984.6월 이전 바나나 
    7천 톤의 구상무역 형식 수입 및 철강 중간재 연불 수출 지원 등 대필리핀 경제 지원 결정을 통보함.
    • PITC(필리핀국제무역공사)는 1985.9.10.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하여 필리핀산 바나나의 1984.10~12월 중 5천 톤, 1985년 중 2만 톤 수입과 한국 철강제품 수입의 구상무역을 제의하고, 1985.11~12월 중 바나나 수출 및 한국산 과일, 산업 원자재 수입 연계 방안을 제시함.
    • 1986.3월 아키노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측과 구상무역에 합의하였으나, 농산부의 이견에 따라 실행 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 필리핀 국제
    무역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987.1월 구상무역 실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거래 품목, 규모 등을 협의하고, 1987.5월 1987~88년 중 400백만 달러 상당의 필리핀 바나나와 1백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농산물 및 3백만 달러 상당의 공산품 교환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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