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63]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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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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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 관세율표에 대한 각국과의 협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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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7.5.12. 및 6.12.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한국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양허관세율표를 제출하여 회원국에 배포한 바, 일본, 미국, EC(구주공동체), 홍콩 및 남아공 등 
    5개국으로부터 ‘이해관계주장서’를 접수함.
    
    2. ‌정부는 GATT 28조에 의거한 한국 양허관세율표 조정 협상 실무대표단을 1987.10.12.~25.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함.
    • 협상단 구성
    - ‌재무부, 상공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등 7명
    • 협상 대상 국가(1987.9.9. 이전 ‘이해관계주장서’ 접수)
    - ‌일본, 미국, EC, 홍콩 및 남아공
    
    3. 동 협상단의 국별 협상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미국(10.13./10.20./10.23.)
    - ‌협상 대상 25개 품목 중 18개 품목 타결, 7개 농산품 미타결
    - ‌미국 측은 미타결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심품목임을 이유로 한국 측 안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
    • 일본(10.15./10.23.)
    - ‌일부 품목 제외 대부분 타결
    • EC(10.14./10.22.)
    - ‌협상 대상 14개 품목(농산품 2개, 공산품 12개) 중 12개 품목 완전 타결 또는 잠정 타결
    - ‌EC 측은 굴착기에 대해서는 관심 회원국(독일 및 프랑스)의 현행 양허세율 유지 요구 강조
    • 홍콩(10.20.)
    - ‌홍콩 측은 정부대표단의 설명을 청취한 후 동 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통보하여 협상 종결
    • 남아공
    - ‌협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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