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6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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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1985.12.4. GATT(일반관세무역협정) 섬유위원회 TSB(직물감독기구) 정회원국으로 선출된 바, 1986~87년 중 TSB 회의 개최 결과임. 
    
    1. 1986년도 TSB 회의 
    • 3.24. 회의에서 한·미 섬유협정 개정 문제가 협의되었으나, 위원들의 별다른 언급 없이 심의를 종결함.
    • 4.17.~21. 회의에서 미국·중국(구 중공) 간 분쟁 및 노르웨이·파키스탄 간 분쟁이 토의됨.
    • 5.12.~14. 회의는 한·스웨덴 섬유협정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양국이 동 협정을 연장하는 경우 MFA(다자간섬유협정)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시행할 것을 권고함.
    • 10.29.~31. 회의는 GATT 섬유위원회에 제출할 TSB 연간보고서 초안을 채택하였으며, 한·미 간 
    섬유협정 일부 수정 문제는 유사한 성격의 미국·중국 간 합의사항 보고서가 접수된 이후에 
    토의하기로 함.
    • 11.17.~19. 회의에서는 가방류 쿼터 수준에 관한 한·미 간 섬유협정 일부 수정 문제가 협의된 바, 한국 측은 수입국들이 MFA 제12조를 원용하여 새로운 품목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제12조의 확대 적용을 억제해야 함을 촉구함.
    
    2. 1987년도 TSB 회의 
    • 1.19.~21. 회의는 MFA 제4조에 따라 통보된 6개 양자협정을 검토함.
    • 3.5.~10. 회의에 한·핀란드 간 섬유협정이 통보됨.
    • 3.18.~19. 회의는 한국·오스트리아 간 섬유협정의 MFA 적합성을 검토하고, TSB 사무국이 수정 작성한 TSB의 새로운 구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 
    • 5.11.~13. 회의는 한·미 간 섬유협정 개정 및 연장 문제를 토의하고, 동 결과를 GATT 섬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바, TSB 위원들은 동 협정이 섬유 주종 수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라는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토의함. 
    • 9.28.~29. 회의는 TSB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고, OPT(역외가공무역) 관련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침을 채택함.
    • 10.20. 회의는 신규 품목(new fibres) 규제 도입에 관한 MFA 연장의정서 제24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을 채택함. 
    • 11.2.~3. 개최 회의는 한국·캐나다 간 섬유협정을 검토하고, 동 보고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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