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5] UNCTAD/미국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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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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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준비와 관련한 1973년 중 주요 동향임.
    
    1. 국무성 국제무역담당 부국장의 1973.3.20. 주미대사관 관계관 면담 시 언급 요지
    • 의회에 제출 예정인 무역법안 초안에 GSP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프랑스 세력권 하에 있는 서부아프리카 제국 등 미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적용 중인 일부 국가 및 직물류 등 이미 미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품목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의회는 GSP 시행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4.3.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혜특별위원회에서는 미국이 GSP 미실시국임에 따라 여타 국가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선에서 대처할 예정임.
    
    2. Mills 하원 세입위원장 및 관계 참석자의 1973.5.16. 관련 세미나 중 발언
    • 무역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 및 위원회 표결을 6월 중 종료하고 8월 휴회 이전 하원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임.
    • 상원은 동 무역법안의 무역수지 균형 조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GSP 시행에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이나, 공산권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
    
    3. 주미대사에 대한 1973.5.20. 관련 지시
    • 무역법안 초안상 특정 개도국의 특정 수출품의 대미 수출이 동 품목의 총 미국 수입액의 1/2을 점하는 경우 또는 연간 2,500만 달러 초과 시 특혜관세 수혜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섬유류, 신발 및 일부 철강제품이 특혜관세 예외품목에 포함되어 있는바, 동 시행 시 한국의 수혜액은 미미할 것이며 여타 개도국들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관련 교섭을 통해 여사한 제한 조항들이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 제한 조건들의 완화 가능성을 타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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