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48]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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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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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948]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국가별 쿼타 운영
  • [53948]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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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 한·EC(구주공동체)간의 섬유쿼타협상, 1987. 전2권 (V.2 국가별 쿼타 운영)
  • 한·ec(구주공동체)간의섬유쿼타협상,1987.전2권(v.2국가별쿼타운영)
  • 한·ec(구주공동체)간의섬유쿼타협상,1987.전2권(v.2국가별쿼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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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쿼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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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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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간 1987년 중 각 국가별 섬유 쿼터 운영 현황임.
    
    1. 그리스
    • 그리스 상무성은 1987.1월 BANK OF GREECE에 대해 한국의 대그리스 섬유쿼터에 대한 수입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CAT.35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E/L(수출승인서)을 받아 오는 신청자에 한해서 해당 물량에 대한 I/L(수입승인서)을 발급해 주도록 지시함.
    • 정부는 그리스 측의 선 E/L 제시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이 E/L 발급 대신에 한국 관련 수출업체가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 발행 확인서를 제시하면 조건부 I/L 발급이 가능하도록 교섭하였으며, 그리스 측이 1987.5월 이를 수락함.
    
    2. 프랑스 
    • 한국 수출업계는 프랑스 세관이 CAT.62(자수직물)에 대해 종전까지는 순섬유중량(장식물을 
    제외한 중량)만을 쿼터량에 계상하여 왔으나, 1986.12월부터 장식물을 포함한 총 중량에 대한 
    E/L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 물량이 통관 보류 중임을 1987.2월 정부에 알려 옴.
    • 주프랑스대사관이 주재국 공업성에 동 문제를 제기한 바, 프랑스 측은 1981년부터 통관 원칙에 
    따라 장식물을 포함하여 전체 중량으로 쿼터가 정해졌음을 주장함에 따라 1987.5월 한국 측이 프랑스 측 입장을 수락하고, 중량 차이분에 대한 쿼터를 1987년 CAT.60 쿼터량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동 건을 종결함(통관 보류 물량 통관 요청).
    
    3. 독일
    • 한·독 양측은 협의를 통하여 서독에 대한 CAT.14(남자코트) 및 CAT.15(여자코트) 중 Sub-Limit 설정 품목에 대하여 1988.1월부터 각각 CAT. 14A 및 CAT. 15A로 표기하기로 결정함.
    
    4. 영국
    • 한국 측이 영국 측의 섬유쿼터 품목 수입허가서 발급실적 집계를 검토한 결과, 한국 측이 1987.1.27. 
    CAT.29B로 발급한 부분이 영국 측 통계에 CAT.29로 착오 집계되었는 바,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이를 정정함. 
    
    5. 스페인
    • 한국의 대스페인 CAT.91 쿼터량이 EC 관보에 잘못 기재되어 스페인 측이 일부 물량에 대한 수입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양측 및 EC 집행위가 협의하여 해결함.
    6. 이탈리아 
    • EC 집행위 측이 한국의 대이탈리아 CAT.41 쿼터량 문제를 제기하여 양측 및 EC 집행위가 이에 대해 협의함.
    
    7. 덴마크
    • 덴마크 섬유 수입업자가 한국의 대덴마크 CAT.86 쿼터 증량을 요청하여 양측이 이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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