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46]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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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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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간의 철강[쿼타] 협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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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7.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시되는 1987년 한·EC(구주공동체) 철강협상 정부대표단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1987년 쿼터량 
    - ‌1987년도 한국 업계의 수출 계획을 감안하여 1987년 쿼터로서 1986년도 쿼터(235,812톤)의 10% 증가를 일단 제의함.
    - ‌동 제의가 EC 측에 의해 거부될 경우에는 1986년도 협정 시 증가폭인 3% 증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EC 측이 1986년 쿼터량 불변이라는 EC 집행위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여타국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락함.
    • 수출 가격
    - ‌EC 측 입장이 현행 Penetration Margin 4~6%를 그대로 허용할 것임에 비추어 한국은 수출가격 산정요소 협의(financing cost, 비공식 rebate, indirect export allowance의 인정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함.
    • 쿼터 품목
    - ‌1986년 협정 품목 유지라는 EC 측 입장은 수락하되 CR 및 GI 신규 수출에 대한 EC 집행위 및 각 회원국의 사전 양해를 확보함.
    
    2. 한국과 EC는 1987.5.20. 아래 요지의 1987년 한·EC 철강협정에 정식 서명함. 
    • 기본협정문 및 부속서
    - ‌협정량(235,812톤) 
    - ‌가격규칙
    - ‌규제품목 
    • Side Letter
    - ‌한국 측은 EC에 대한 총 수출량을 170,000톤으로 자제
    - ‌한국 측은 EC에 대한 HR S/S Bar(737333) 수출을 3,000톤으로 자제 
    - ‌EC 집행위가 회원국 CR S/S Bar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한국 측의 주의를 환기 
    - ‌EC 집행위가 영국 Heavy Section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한국 측의 주의를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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