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44]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6 후속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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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6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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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944]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6 후속조치) 후속조치
  • [53944]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6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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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6 후속조치)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6 후속조치)
  • 한.ec지적소유권전문가회의.서울,1987.11.2-3.전7권(v.6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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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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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7.11.2.~3. 서울에서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 후속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1. ‌EC 국가 주재 대사관에 대해 1987.11.9. 주재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아래 요지의 정부 입장을 개진 및 설득하도록 지시함.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에서 한국 측은 EC 측의 4개 요청 사항 중 보정(conversion)을 제외한 3개 사항에 대해 EC 측에 미국과의 동등대우 부여를 약속함. 
    • 동 3개 사항은 한·EC 관계를 고려한 한국 측의 중요한 양보인 동시에 EC 측의 실질적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한국 측은 이에 대한 EC 회원국들의 평가를 기대함.
    • EC 측이 한국 측이 양보한 3개 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함.
    
    2.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7.11.16. 주한 EC 8개국 대사를 초치하여 아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동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EC는 보정문제를 행정지도 형식으로 보호해 주도록 제의하여 왔으나, 이는 보호형식과 관계없이 국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고려할 수 없음.
    • 보정 건을 제외한 3개 사항의 대EC 행정지도 보호문제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 설득에 
    고심하였음을 양지 바람.
    • 전문가회의 시 EC 측이 동 건을 GSP(일반특혜관세) 문제와 연계시켜 거론치 않았으나,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연계시킬 의사를 보이고 있음은 한·EC 우호협력관계에 비추어 유감스럽게 생각함.
    
    3. ‌외무부는 1987.11.2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입장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관련 재외공관에 시달함.
    • 보정문제에 관해 EC 측이 제의한 행정지도를 통한 보호는 실질적으로 보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입법사항이며, 입법조치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함.
    • 행정지도 보호 3개 사항만으로 EC와의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최종 입장임. 
    
    4. ‌외무부는 1987.12.18. 보도자료를 통해 EC 각료이사회가 동일자로 한국이 지적소유권 소급보호와 
    관련하여 EC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허용해 주지 않음을 이유로 그동안 EC가 한국에 공여해 온 GSP 수혜를 1988.1.1.자로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양측 간 협의 재개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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