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41]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4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
skos:prefLabel
  • [53941]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 [53941]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
skos:altLabel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
  •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 회의. 서울, 1987.11.2-3. 전7권 (V.3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
  • 한·ec지적소유권전문가회의.서울,1987.11.2-3.전7권(v.3한.미간지적소유권합의사항의대ec동등적용문제)
  • 한·ec지적소유권전문가회의.서울,1987.11.2-3.전7권(v.3한.미간지적소유권합의사항의대ec동등적용문제)
mofadocu:index_Num
  • 25828
mofadocu:volumeNum
  • V.3
mofadocu:volumeName
  • 한.미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문제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311
mofadocu:inLol
  • 2017-0084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162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서울에서 1987.11.2.∼3.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에 대비한 
    한·미 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문제에 관한 검토 내용임.
    
    1. ‌외무부는 EC 측이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과조치 및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 간 1986.7월 301조 
    합의를 EC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여 1987.4월 대통령 재가를 득함. 
    • 기본 방침
    - ‌한·EC 간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및 한국의 지속적인 대EC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EC 측의 동등대우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함.
    -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협의해 나가되, 특히 일본 등 여타국과의 문제에 대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를 확보하도록 추진함.
    - ‌일본 등 여타국에 대하여는 EC와의 협의 종결 후 검토함.
    •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1987.4.28.~30.) 대비 정부 입장
    - ‌보험시장을 EC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개방은 점진적으로 추진함.
    -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EC에도 동등 적용함.
    - ‌특허 취득 후 시판되지 않은 물질(pipeline products)의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대미 합의사항의 시행 결과를 보아 가며 추후 협의함.
    -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conversion)은 쌍무협정 체결 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검토함. 
    
    2. ‌1987.4.26.~30. 개최된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에서는 한·미 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대 EC 
    동등적용의 범위 및 시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EC 지적소유권 전문가회의를 1987.11.2.~3. 
    개최하기로 합의함.
    
    3. ‌영국, 서독,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개별 국가들도 1987년 중 한·미 간 지적소유권 합의사항의 동등적용을 한국 측에 요청해 옴.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Org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