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23]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5-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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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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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개정및한국의대책,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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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85.6.20. 외무부에 동경무역관 보고를 인용하여 일본 통산성이 한국 및 대만(구 자유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시정을 통해 수혜국 간의 공평한 혜택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가발 등 8개 품목의 수혜대상을 1987.4월부터 제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대비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함.
    
    2. ‌주일대사관 상무관은 1985.7.3. 통산성 과장을 방문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동 과장은 GSP 제도를 개정하여 수혜 균점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광공업품 특혜관세제도 개선안에 수익국 간 균점화 원칙을 삽입하게 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1987.4월 시점으로 추진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원칙만 선언한 것임을 밝힘.
    
    3. ‌외무부는 1985.11.16. 주일대사에게 일본의 혁화류 관세양허 협상에 관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의 통고에 따라 정부는 GATT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이행 당사국임을 주장하는 각서를 GATT 사무국 및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제출한 바 있음을 통보하고, 일본 정부에 동 입장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 주일대사관 관계관의 11.25. 외무성 과장 대리 면담 시 일본 측은 체육용 혁화는 GATT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계상의 실적으로 보아 한국을 협상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
    
    4. ‌외무부는 1986.5.28. 주일대사에게 닛케이 신문이 일본은 GSP 제도를 1987.4월 실시를 목표로 개정하는 
    한편 관세잠정조치법에 의한 강력한 조치 발동 및 특혜관세 한도 철폐를 검토 중임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 대장성 등 정부 인사들이 동 
    특혜관세 대상에서 한국 제외 검토 관련 기사는 근거 없는 보도라는 반응을 표시하였음을 보고함.
    
    5.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6.12.24. GSP 확대, 국별 균등 수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 특혜관세제도 개정안을 확정하였음을 사전 통보하면서 제14차 한일각료회담 시 한국 측 요청을 참작하여 한국의 대일본 무역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였음을 설명함.
    • 주요 내용
    - ‌광공업 품목의 1/2 상당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수혜 한도 철폐
    - ‌특혜관세 수혜 대상품목 추가
    - ‌국별 수혜 한도율을 1/3에서 1/4로 하향 조정
    • 한국 관련 사항
    - ‌한국이 요청 중인 수혜 확대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한 수혜폭 인정
    - ‌특혜관세 한도 철폐 및 확대에 따른 혜택
    - ‌개별 수혜한도 하향 조정은 한국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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