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2] UNCTAD/노르웨이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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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노르웨이의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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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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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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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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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는 1973.9.1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장에 대한 공한을 통해 6.20.자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확대 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함.
    
    1. 수혜 대상
    • 1971년 GSP 최초 시행 시 수혜국을 77그룹 회원국으로 한정하였으나, 77그룹의 확대에 따라 바레인, 방글라데시, 부탄, 쿠바, 피지, 오만, 카타르, 서사모아 및 아랍에미리트를 수혜 대상국으로 포함함.
    • UNCTAD 비회원국인 나우루, 통가를 수혜 대상국으로 포함함.
    • Gibraltar 등 특수지위 영토를 수혜대상지역으로 포함함.
    
    2. 수혜대상 품목
    • 추가 수혜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한도 및 여타 제한 조치를 적용치 않음.
    
    3. 원산지증명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 기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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