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11] 미국의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대책,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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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차 미국 통상입법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외무부 경제국장 주재로 1987.3.17. 개최됨.
    •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외무부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미국 통상입법 대책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2. 제2차 미국 통상입법 대책회의가 외무부 통상국장 주재로 1987.5.6. 개최됨.
    • 1987.4.30. 미국 하원을 통과한 종합통상법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주미대사 명의 서한 형식으로 미국의 관계요로에 전달하기로 결정함.
    • 1987.6.16. 주미대사 명의 서한을 상원의원 전원 및 주요 하원의원에게 발송함.
    
    3. ‌제3차 미국 통상입법 대책회의가 외무부 통상국장 주재로 1987.8.13.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는 미국 상원 및 하원의 종합통상법안을 실질적으로 최종 심의하는 미 의회 양원 합동위원회 개최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을 아래와 같이 협의함.
    • 주미대사를 단일 창구로 하여 미국 측에 정부 입장 전달
    - ‌미국 의회 내 분위기에 비추어 전문 로비스트를 통한 대의회 활동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
    - ‌1987.9월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의 종합법안 심의에 대비한 대의회 마무리 단계 활동은 주미대사를 단일 창구로 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주미대사 서신을 통한 입장 전달 및 면담 추진
    • 한국 측 국회의원 명의 서신 전달
    - ‌국회 상공위원회 무역소위를 중심으로 추진
    - ‌미 의회 합동위원회 참가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 내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발송 
    • 한·미 의회 간 인공위성 토론회 개최
    - ‌한·미 무역 현안의 민감성에 비추어 인공위성을 통한 공개적 토론의 위험성이 예견되나, 시나리오의 사전 조정 등을 통해 해결 가능
    • 한국 측 입장 자료 재검토
    - ‌종합통상법안 중 한국 관련 조항에 대한 그간의 한국 측 대응논리를 상당 부분 재조정할 필요성 대두
    - ‌한국의 안보상황 등 특수 여건에 대해 미국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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