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10] 미국 통상법 제301조 대EC 적용문제,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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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통상법 제301조 대EC 적용문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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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구주공동체)는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 및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1986.7월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을 EC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정부는 1987.4월 EC 측의 동등대우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함. 
    
    2. ‌정부는 상기 입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1987.4.28.~30. 개최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에 
    임하기로 함.
    • 보험시장을 EC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개방함.
    - ‌단, 개방은 점진적으로 추진
    -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국가와의 교역,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와 협의
    •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EC에도 동등하게 적용함.
    - ‌단 EC 측이 1987.7.1.부터 동등 적용 시행을 강력히 요청할 경우에는 판권 및 복제권 확보를 조건부로 수용
    • 특허취득 후 시판되지 않는 물질(pipeline products)의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대미 합의사항의 시행 결과를 보아 가며 추후 협의
    • 복제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은 쌍무협정 체결 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검토
    
    3. ‌정부는 일본 등 여타국에 대해서는 대EC 문제 종결 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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