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1] UNCTAD/일본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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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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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1973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내용임.
    
    1. 관세율 개정(4.1.)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하는 71개 품목에 대한 일반관세를 인하함.
    • 천연흑연은 기존의 관세할당제도를 폐지하고, 무관세 품목으로 규정함.
    • 농수산물에 대한 특혜관세를 개정하여 기존의 58개 품목에 11개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의 58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특혜관세율을 인하함.
    • 광산, 공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개정하여 기존 57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무관세 품목으로 규정함.
    • 수입한도 초과 시에도 일본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수혜국으로부터의 수입 촉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특혜 정지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한도 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함.
    
    2. 특혜관세 확대조치(6.1.)
    • 생활 관련 품목의 수입 촉진을 통한 국내 물가 안정 및 개도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특혜관세 대상 162개 품목 중 95개 품목에 대한 수입한도를 50% 확대함.
    • 섬유제품, 잡화, 전지, 전구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함.
    • 홍콩산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여 적용 제한 품목을 기존의 96개 품목으로부터 12개 품목으로 축소함.
    
    3. 제10차 한·일 무역회담에 대비한 정부 입장
    • 일본의 개도국 공산품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7%에 불과한 사실은 일본 GSP 제도의 제한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사례로 국별 수혜 한도의 제한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함.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의복, 신발류 등 개도국 주요 수출품 10개 품목이 예외 품목으로 규정된바, EC(구주공동체)의 예와 같이 예외품목 전면 폐지 및 특혜 공여가 요구됨.
    • 특혜 대상 품목 중 개도국의 수출 실적이 많은 56개 품목에 대한 선별적인 관세인하 규정은 특혜 효과를 반감하고 있음에 따라 동 특정 품목 규정을 철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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