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06]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2 3-4월) 3-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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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2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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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906]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2 3-4월)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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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통상입법 동향, 1987. 전4권(V.2 3-4월)
  • 미국의통상입법동향,1987.전4권(v.2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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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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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1987.3.9. 이후 종합통상법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진행하여 3.12. 동 종합통상법안을 가결한 바, Rostenkowski 세입위원장 및 Gibbons 무역소위원장은 1987.1.6. 상정된 하원 통상법안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데 합의하고, 동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2. ‌USTR(무역대표부) Yeutter 대표는 1987.3.18. 하원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행정부 입장을 밝히는 아래 요지의 서한을 Rostenkowski 세입위원장 및 Gibbons 무역소위원장에게 전달함.
    • 하원의 법안은 전년도 법안보다 현저히 개선되어 행정부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행정부가 수락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포함됨.
    •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대통령에게 서명을 건의할 수 없을 것임.
    - ‌대통령 권한의 USTR로의 이관, 대통령의 재량권 제한
    - ‌노동권 보호 조항, Export Targeting 조항
    - ‌대미 무역 흑자 과다국과의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협상 및 환율협상 의무화 조항
    
    3. ‌하원 종합통상법안 중 Gephart 조항(대미 과다 흑자국에 대한 제재)과 관련하여 주미대사는 1987.4.10. 
    Gephart 하원의원에게 대미 과다 흑자국에 대한 무차별한 제재는 한국과 같이 외채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요지의 서한을 발송함.
    
    4. ‌미 하원 본회의는 1987.4.29. Gephart 수정안을 부활시켜 4.30. 표결 예정인 하원 종합통상법안에 
    첨부할 것을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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