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01]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1987. 전2권(V.1 1~6월) 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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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1987. 전2권(V.1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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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901]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1987. 전2권(V.1 1~6월)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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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1987. 전2권(V.1 1~6월)
  • ec의한국상품수입규제,1987.전2권(v.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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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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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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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1987.1~6월 중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내용임.
     
    1. ‌EC 집행위는 1986.12월 EC 관보를 통하여 한국산 VTR에 대한 사후 수입 감시(Retrospective Community 
    Surveillance) 기간을 1987.12.31.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EC 회원국은 EC 공동수입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산 VTR에 대한 사후수입감시를 하게 되며, 그 감시 결과를 매월 초 10일 이내에 EC 집행위에 보고하게 됨.
    
    2. ‌EC 집행위가 최근 제3국산 신발류에 대한 사후수입감시기간을 1987년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1987.1월 알려짐.
    
    3. ‌영국 상공성은 EC 전자위원회가 1986.12.18. 한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전자오븐에 대하여 반덤핑 제소를 하였다고 1987.1.9. 발표함.
    
    4. ‌EC 집행위가 최근 제3국산 제품에 대한 역내수입감시제도(Intra-Community Surveillance)를 2년간 
    연장하여 1988.12.31.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987.1월 알려짐.
    
    5. ‌EC 덤핑자문위원회가 1.16. 한국산 CD Player 및 폴리에스터 장섬유(Polyester Yarn)의 대EC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1987.1월 알려짐. 
    
    6. ‌EC 이사회는 EC 집행위가 제안한 반덤핑 규정 개정안을 6.21. 심의, 확정함.
    • 동 개정안은 6.22. EC 각료이사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됨. 
    • 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입완제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반덤핑 관세를 부품이 수입되어 EC에서 조립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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