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0] UNCTAD/핀란드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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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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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는 1973.11.1.자로 한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 포함을 결정함.
    
    1. ‌주핀란드통상대표부공사의 1973.7.20. 외무성 통상부국장 면담 시 핀란드 측은 한국에 대한 GSP 수혜대상국 포함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루마니아 및 이스라엘의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 때문임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한국의 수혜대상국 포함에는 문제가 없음을 언명함.
    • 루마니아는 핀란드의 COMECON(공산권경제상호원조협의회)과의 경제협력 기본 협정에 따른 양국 간 무역자유화 문제에 대한 이견,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로 각각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 정부로서는 일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하반기 중 해결될 것으로 전망함.
    
    2. ‌핀란드 외무성은 1973.10.31. 공한으로 한국의 GSP 수혜대상국 포함을 통보하여 왔으며, 동일자로 북한, 루마니아 및 몽골도 신규 수혜대상국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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