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97]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3-14차. Brussels(벨기에),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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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3-14차. Brussels(벨기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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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3-14차. Brussels(벨기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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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1987년 중 벨기에 브뤼셀 회의 개최 결과임.
    
    1. 제13차 회의 (3.2.~6. 관세청 평가과장,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등 참석)
    • 주요 토의 의제
    - ‌소프트웨어가 담긴 전달매체의 관세평가에 대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적용 문제
    - ‌협약 제1조 하에서의 Quota Charge의 처리 문제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표현의 의미
    - ‌공제방법 또는 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시 이윤 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물품 구매 후 수입 전에 구매자의 비용에 의해 수행된 행동”의 의미
    -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된 판매 또는 가격”의 의미에 대한 검토
    -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고정시킨 환율에 대한 처리
    • 토의 결과
    - ‌협약 제1조 하에서의 Quota Charge의 처리에 관한 논의는 금번 회의에서 종결하고, 여타 의제는 차기 회의에서 재협의하기로 함.
    
    2. 제14차 회의 (10.5.~8.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관세청 평가과 사무관 참석)
    • 주요 토의 의제
    - ‌소프트웨어가 담긴 전달매체의 관세평가에 대한 GATT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적용 문제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표현의 의미
    - ‌“물품 구매 후 수입 전에 구매자의 비용에 의해 수행된 행동”의 의미
    -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된 판매 또는 가격”의 표현의 의미
    -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고정시킨 환율에 대한 처리
    - ‌공제방법 또는 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시 이윤 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외 산정가격 방법 적용 시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 결정
    • 토의 결과
    - ‌사무국에서 작성한 ‘협약 제1조 하에서의 Quota Charge의 처리 문제’에 관한 잠정안이 배포된 바, 
    차기 회의 시 토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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