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8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1987. 전2권 (V.1 2-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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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1987. 전2권 (V.1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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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88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1987. 전2권 (V.1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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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1987. 전2권 (V.1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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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qr·ntm(수량규제및비관세조치)기술그룹회의,1987.전2권(v.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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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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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은 1987.3.7.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 계획에 따른 아래 제반 조치가 일본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입장에 따라 동 조치 내용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을 통하여 GATT/수량제한·비관세조치 기술그룹에 통보함.
    • 무역 왜곡적인 대일 수출 전환 강화
    - ‌대미 수출 의존 100개 업체를 대일 수출로 전환 유도
    - ‌대일 수출 촉진을 위한 금융상 및 대일 수출 배정 한도상 우대 조치
    • 무역 왜곡적인 수입선 전환
    - ‌수입선 다변화 제도 운용 강화
    - ‌수입선 전환 대상기업 및 대상품목 확대
    - ‌수입선 전환 부진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우수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 우대 부여
    - ‌25개 정부투자 기관의 대일 수입 제한
    • 공산품의 국산화 추진
    - ‌기계류 국산품 사용 유도
    - ‌국산화율 미달성 시 기계류 부품의 수입 억제
    
    2. 동 사안에 대한 GATT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음.
    • GATT 사무국은 일본 측 통보 내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청함.
    - ‌통상 8주 내 의견 통보
    • GATT 사무국은 양 당사국의 통보 내용을 GATT 문서로 배포함.
    - ‌동 문서는 수량제한·비관세조치 기술그룹 및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향후 수량제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자료로 이용됨.
    
    3. 외무부는 1987.3월 아래 관련 방침을 주제네바대사에게 통보함.
    • 대일 무역역조 개선계획에 대한 일본의 대GATT 통보가 수량제한·비관세조치 그룹의 문서에 수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한국의 대일 역조 개선 노력을 견제하려는 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
    • 정부는 한국의 반박 의견을 GATT에 제출하고, 필요시 일본의 대한국 비관세 조치도 통보하는 한편 한·일 쌍무협의 차원에서도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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