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80]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2 제4-5차 회의) 제4-5차 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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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2 제4-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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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880]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2 제4-5차 회의) 제4-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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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2 제4-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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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제4차 회의(1987.10.28.)
    • 미국 제안 논의
    - ‌인도, 브라질 등 다수 개도국들은 미국 제안이 UR 협상지침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권능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 국제기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함.
    -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공식적인 지지는 유보하고,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다수 
    선진국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정상무역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문제점 또는 의문사항으로 Trade-Based 구제방안의 의미, 서비스에 대한 국경에서의 차단 가능 여부, 협정
    가입국만이 보복대상이 될 경우 비가입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
    • 위조상품 교역
    - ‌인도, 브라질, 멕시코는 1982년 위조상품협약 초안 및 전문가그룹 보고서를 협상의 기초로 삼을 것을 제의함.
    
    2. 제5차 회의(1987.11.23.~24.)
    • 외무부는 11.20. 주제네바대표부에 제5차 회의에서 토의가 예상되는 미국 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미국 제안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강경 일변도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반면, 동 조치가 합법적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함.
    - ‌상표, 상호, 의장, 저작권과는 달리 특허침해의 경우에는 침해 여부를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특허침해의 일반적 유형인 일부 권리의 침해 또는 특허권 간 경합의 경우에는 국경규제 조치가 합법적 교역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제소자인 지적소유권자는 수입국 정부에 의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인정된 지적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침해 여부의 입증 책임은 지적소유권자에게 있다는 전제가 명시되어야 함.
    • 동 회의 시 한국 측은 미국 제안에 대해 상기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 제안에는 교역에 있어서 지적소유권 침해 시 보상조치만 언급되어 있으나, 근거 없는 제소에 의한 합법적 교역 침해 시 구제조치도 동시에 언급되는 것이 균형의 원칙에 따르는 것임을 지적함.
    • 일본 및 EC(구주공동체)는 11.23. 새로운 제안을 제출함.
    - ‌EC 제안은 기본규범의 코드화 및 강제 규정화, 협의 및 분쟁해결 수단의 확보와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제안과 대동소이하나, 권리남용으로부터의 보호조치,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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