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8] UNCTAD/오스트리아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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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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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는 1973.10.2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장에게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법안을 통보함.
    
    1. 수혜국의 증명서 발급 기관 
    • 세관, 정부기관뿐 아니라 수혜국과의 합의에 따라 상공회의소, 산업연맹 등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를 인정함.
    •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스페인, 불가리아 및 그리스와 1972년 중 상기 증명서 발급 인정에 합의함.
    
    2. 시행 법안의 주요 내용
    • 첨부된 목록에 규정된 특정 품목에 대해 30%의 관세를 감면함.
    • 수혜 대상국으로 한국 등 111개국 및 홍콩 등 49개 특수지위영토를 규정함.
    • 수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으로 생산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세관에 직접 운송된 품목을 대상으로 함.
    • 특혜관세 및 최혜국대우와의 상관관계를 별도로 규정함.
    • 수혜 대상 품목 및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중단 사유를 규정함.
    • 동 규정은 1972.4.1.자로 발효됨.
    
    3. 원산지 규정
    • 수혜국 수출 품목의 원산지 요건을 규정함.
    • 광물, 식물, 동물 및 어류 등 원산지 재료 요건을 규정함.
    • 품목의 포장, 부가가치 및 단위 요건을 규정함.
    • 직접운송, 전시용 품목 요건을 규정함.
    •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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