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79]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1 제1-3차 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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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1 제1-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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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879]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1 제1-3차 회의) 제1-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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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1 제1-3차 회의)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7. 전2권 (V.1 제1-3차 회의)
  •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회의,1987.전2권(v.1제1-3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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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제1차 회의(1987.3.25.)
    • 지적소유권의 무역 관련 측면 
    -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가국은 지적소유권의 무역 관련 측면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관련 규정 검토
    - ‌미국 등 선진국은 현행 GATT 규정이 지적소유권 보호 원칙을 언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자간 규범 조기 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대부분의 개도국은 현행 GATT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함.
    • 위조상품 관련 CODE 제정 문제
    - ‌미국은 1982년 자국이 제안한 위조상품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협정(안)에 대한 조기 서명을 주장한 바, 브라질, 인도 등은 우선 GATT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 협정안이 당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장된 안임을 지적하고, 다자간 국제규범 제정 방안에 대해 반대함.
    • 개도국에 대한 고려
    - ‌한국은 개도국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기술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적소유권 보호 노력이 
    기술이전을 위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대부분의 개도국이 지지함.
    • 타 국제기구의 협상 참가 문제
    -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동 협상에 옵서버 자격이 아닌 완전한 참가자격을 요청함.
    
    2. 제2차 회의(1987.6.10.)
    • 지적소유권 관련 교역상의 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출한 EC(구주공동체), 미국, 일본 및 북구는 각각 자국 제안을 설명함.
    • 각국 제안의 공통점
    - ‌특허대상 범위의 제한, 물질특허 불인정, 보호기간, Compulsory Licensing, 저작권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 비디오 등
    • 미국은 동 문제의 근본원인은 GATT 규정 미비임에 따라 새로운 국제규범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함.
    
    3. 제3차 회의(1987.9.23.)
    • 스위스는 협상 목적이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국제기구의 규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세계교역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GATT와 타 국제기구와의 연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인도 등 개도국이 동조함.
    • 참가국들은 사무국의 종합문서(W/12)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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