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74]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V.1 제1-2차 회의) 제1-2차 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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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V.1 제1-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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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874]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V.1 제1-2차 회의) 제1-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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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협상그룹회의, 1987. 전4권 (V.1 제1-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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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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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2.13. 및 5.1. 주제네바대표부에 1987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에 관계부처 사정상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함을 통보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잘 인식되도록 아래 요지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것을 지시함.
    
    1. 제1차 회의(1987.2.16.~18.)
    • 기본 입장 
    - ‌농업 여건상 급격한 수입자유화는 국내 농업기반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연도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개방정책을 시행 중임.
    - ‌UR 협상에서 식량의 안보적 특수성과 개도국의 농업보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며, 국내적으로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소하도록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함.
    • 협상 초기단계의 한국 입장
    - ‌농산물: 농산물 교역의 완전자유화는 농업생산기반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농산물 분야 협상에는 신중히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한국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으며,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각국 교역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열대산품: 열대산품 중 쌀, 양념류, 식물성유, 담배, 열대과실 등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경합되기 
    때문에 최빈개도국 생산 품목 위주로 대상품목을 줄이도록 노력함.
    
    2. 제2차 회의(1987.5.5.~6.)
    • 문제점 및 원인 확인작업과 협상 조기타결 문제
    - ‌농산물 교역을 규율할 규범은 현실적으로 각국이 수용 가능하고, 수출국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사정이 균형 있게 반영된 것이어야 함.
    - ‌농산물 수입개도국 및 식량부족국의 사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실질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에 편중된 협상의 조기 종결에 반대함.
    • 농산물 교역 및 한국 농업의 특수성
    - ‌농업 및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적정한 농업인구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개방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긴요함.
    - ‌한국의 농업은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최소한의 자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바, 
    수입개도국의 입장이 농산물 협상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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