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72]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기능강화 및 분쟁해결 협상 그룹회의,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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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기능강화 및 분쟁해결 협상 그룹회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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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기능강화 및 분쟁해결 협상 그룹회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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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협상과 관련하여 1987.11.19. 분쟁 해결에 관한 서면 제안을 공식 제출함.
    • 기본 고려사항
    - ‌한국의 대외 교역량 증대에 따라 무역 분규가 증대되고, 동 무역 분규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대될 것임에 대처
    - ‌한국이 제소자는 물론 피제소자의 위치에 처할 수 있음을 고려
    • 제안 내용 요지
    - ‌당사자 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한 타결을 근간으로 하는 GATT 분쟁해결 절차의 특성을 유지하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조정 절차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중재절차 신설
    - ‌패널 작업 단계에서의 분쟁해결 지연 방지를 위해 구속력이 있으나, 어느 정도 융통성도 인정한 단계별 구체적인 시한 설정
    - ‌이사회 결정사항(패널 권고사항)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시한을 설정하여 불이행 시 보상을 의무화하며, 이사회가 연 4회 정기적으로 감시기능 수행
    - ‌분쟁 당사자가 개도국일 경우 화해, 조정, 보상 등에 예외적인 절차 도입
    
    2. ‌상기 한국의 제안에 대해 1987.11.20. 개최된 분쟁해결 협상 그룹회의 시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북구,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라질, 멕시코, 칠레, 니카라과 등 12개국이 발언을 통해 유익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지지와 관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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