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7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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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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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7. 전2권 (V.2 1987.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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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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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사는 1987.4~12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이사회(4.15.)
    - ‌미국의 카리브 경제회복법, 미·일 반도체협정, 중국의 GATT 내 지위, 미국의 대니카라과 금수조치 등 협의
    • 이사회(5.14.) 
    - ‌중국의 GATT 참가와 관련하여 한국은 작업반 활동의 조기 개시 및 적극적인 동 작업반회의 참가 
    입장 표명
    - ‌한국은 미국의 종합무역 법안 관련 GATT 공여원칙 및 수혜폭의 축소 등에 우려를 표명
    • 특별이사회(6.16.~17.) 
    - ‌각국의 1986.10월~1987.3월 중 무역정책 변화 내용 검토
    - ‌한국은 수량규제 등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
    • 이사회(7.15.) 
    - ‌한국은 미국의 관세법 337조에 의한 빈번한 대한국 제소에 우려 표명,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금지
    조치에 대한 발언 유보
    • 이사회(10.7.) 
    - ‌미 관세법 337조에 대한 미·EC(구주공동체)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 구성 등을 통해 다자간 차원에서 재검토를 희망하는 EC 측 입장을 지지. 미국도 패널 설치에 동의
    • 이사회 및 특별이사회(11.10.~11.) 
    - ‌패널 구성원 임기 연장 여부 결정, 각국의 중장기적 무역정책 방향 및 무역분쟁 해결 등 토의
    -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 관련 대일 제재조치 지속 시 패널 설치 요구 입장 표명
    
    2. ‌외무부는 1987.7.6.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에 1979.11월 제35차 GATT 총회 시 각 회원국이 GATT 
    활동에 영향을 미칠 무역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여타 회원국에 대한 통지 의무 이행을 결정하였음에 따라 정부의 무역정책 변경 내용을 정책 시행 이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9.18. 외무부에 10.7. 개최 예정인 GATT 이사회에서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금지조치에 대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9.28. 주제네바
    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분쟁 해결 기능 강화와 우방국에 대한 지지 측면에서 패널 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음.
    • 미국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유보하고, 필요시 합의에 의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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