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7] UNCTAD/호주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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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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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는 1973.7.3. 현행 LDC(최후진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철폐 및 신제도 시행을 발표함.
    
    1. 주요 내용
    • 기존의 대LDC 특혜관세제도에서 시행되어 온 일부 선별 수입품에 대한 할당량을 철폐하고 가공된 일차산품을 포함하는 모든 수입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진국 제품보다 10% 인하된 관세 혜택을 부여함.
    • 동 조치에 따라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 제품 등은 동 특혜 대상에서 제외됨.
    • 호주는 국내 산업의 선진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진국이 생산하는 선진국형 공업제품 수입 증대를 통한 무역불균형 시정을 의도함.
    • 동 조치에 따른 10%의 관세인하 혜택 조치는 시행 2년 후 재검토하며, 계속하여 선진국 제품과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추가로 10%의 혜택을 가산할 예정임.
    • 호주 정부는 검토를 거쳐 1974.1.1.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2. 한국에 대한 영향(주호주대사 보고)
    • 기존의 LDC 특혜관세제도는 대상 품목 선정의 지나친 제한으로 한국에 대해 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으나 신제도는 대상 품목 및 할당량의 철폐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 상품에 대한 혜택이 예상됨.
    • 신제도는 선진국에서 독점적으로 수출해 온 중화학, 기계, 조선, 철강, 제철 및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향후 한국의 동 품목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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