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69]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반덤핑/상계관세 위원회,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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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반덤핑/상계관세 위원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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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구주공동체) 집행이사회는 완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시 부품에 대한 별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덤핑 해당국이 EC 역내 현지 투자업체에 수출하는 부품에 반덤핑세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EC 반덤핑 규정 개정안을 EC 각료회의에 상정한 바, EC에 막대한 현지 투자를 시행 중인 
    일본은 1987.3.4.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이사회에서 상기 EC 조치를 비난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임을 한국 측에 알려 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함.
    
    2. GATT 반덤핑위원회가 1987.6.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뉴질랜드는 조만간 반덤핑협약에 가입할 예정임을 표명함.
    • 중국(구 중공)에 대해 옵서버 자격을 부여함.
    • 한국 법령 심사와 관련하여 정부대표단은 EC와 호주에 대한 서면 답변을 참조해 주기를 요청한 바, 
    호주는 충분한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토의를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동 회의 시 질문서를 전달해 옴.
    • 한국의 반덤핑 조치 보고서와 관련하여 가격 약속 이전 잠정조치 유무에 관한 미국의 질의에 대해 정부대표단은 여사한 잠정조치는 없었음을 답변함.
    
    3. ‌GATT 반덤핑위원회 회의가 1987.10.26. 및 10.2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멕시코가 반덤핑협정에 서명함.
    • 한국의 반덤핑 법령 검토 시 EC는 자체 조사 및 세부 운영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미국은 제소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한 바, 정부대표단은 미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두설명으로 종결하고, EC의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하기로 함.
    
    4. ‌정부는 1987.12월 주제네바대표부에 1987.6월 개정 EC 반덤핑 규정에 대한 한국의 질문서를 EC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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