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6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 회의, 1987. 전2권 (V.2 1987.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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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바에서 1987.11.24.~27. 개최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의 대한국 정식 협의(Full Consultation Under Article XVIII: 12(b) With Korea in the GATT 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결과임. (1987.12.2. 외무부 통상국 작성)
    
    1. 협의 참가자
    • 정부대표단: 홍재형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수석대표), 재무부, 상공부, 외무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상대국: 18개 국제수지위원회 위원국 중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9개국 대표
    
    2. 협의 배경
    • 한국이 1967년 GATT 가입 이래 취해 온 각종 수입제한 조치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GATT 18조 B에 근거한 것인 바, 동 위원회는 매 2년 동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동 조항 적용 배제를 권고하며, 권고 불응 시 피해국의 보복 조치를 인정함.
    • 주요 선진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 및 국제수지 흑자 시현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동 조항 원용 배제를 시도함.
    
    3. 주요 협의 내용
    • 미국, EC,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에 따라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조치는 더 이상 정당성을 지닐 수 없음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시장개방 계획 제시를 요구함.
    • 정부대표는 대내외적 악조건 및 고수준의 외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정 요인으로 흑자
    기조 판단은 시기상조이며, 1988년에 완료되는 수입자유화계획(1988년 수입자유화율 계획: 95.3%), 관세인하계획(1988년 평균관세율 계획: 18.1%)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단, 차기 정부가 동 계획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4. 결과
    • GATT 18조 B 원용 졸업 유보를 관철함.
    • 1989년 상반기 정식 협의를 개최하기로 함.
    
    5. 평가 및 대책 방향
    • 수입제한 조치의 근거를 계속 보장받고, 우루과이라운드에의 파급효과를 사전 방지함.
    •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될 경우 1989년 정식 협의 시 동 조항 원용 
    졸업이 불가피할 것인 바, 관계부처는 GATT 11조 2항에 의거하여 최소한 유지가 가능한 수입제한 품목을 이용하여 특히 농산품 등 수입제한 품목 축소로 인한 악영향을 극소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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