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6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 회의, 1987. 전2권 (V.1 1987.1-11.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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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회의,1987.전2권(v.11987.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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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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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9.16. 재무부 및 상공부에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이 11.24.~27.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과의 BOP(Balance of Payments) 정식 협의 시 작성, 제출할 한국 배경문서(Background Paper)의 작성 방향 선정을 위해 한국이 BOP 관련 선언 제12항을 원용할지 여부를 문의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아래 측면을 고려하여 동 조항 원용 여부 등에 관한 의견 회보를 요청함.
    • 원용의 필요성
    - ‌한국은 1984년 정식 협의 시 동 조항을 원용하여 보호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사무국 배경문서에도 대외 무역환경이 포함됨.
    - ‌국제수지가 흑자인 한국으로서는 수출환경 문제를 거론함이 없이 한국 입장을 적절히 방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문제점
    - ‌현재까지 동 조항을 원용한 국가는 브라질(1983년) 및 한국(1984년)뿐으로 국제수지 흑자국으로서 
    동 조항을 원용할 경우 선진국의 반감이 우려됨.
    
    2. 재무부(9.26.) 및 상공부(10.5.)는 아래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각각 회신함.
    • 재무부
    - ‌금번 협의에서는 1984년 정식 협의 시와는 달리 한국 수출환경 문제를 사무국 배경문서에만 포함시키는 한편 정부대표 발언 시 언급하는 방법으로 동 조항을 소극적으로 원용함이 바람직함.
    • 상공부
    - ‌1986년에 흑자를 달성한 한국으로서는 수출환경 문제를 사무국 작성 배경문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한국이 작성, 배포하는 문서에 한국의 외채 등 수출환경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한국 입장을 협의 참여국에 이해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함이 바람직함.
    
    3. ‌외무부는 1987.10.15. 주제네바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BOP 관련 선언 제12항을 원용하되 
    수출환경 문제를 한국 제출 기본문서에는 포함하지 않고, 사무국 작성 배경문서에만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원용하기로 하였음을 GATT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 한국 국제수지가 1986년 이후 흑자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강화로 수출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흑자 기조 정착이 불투명함.
    • 수출환경 문제를 언급함이 없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한국 수입제한의 정당성을 방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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