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6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동광(copper) 관련 비공식 협의,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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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동광(copper) 관련 비공식 협의,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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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동광(copper)관련비공식협의,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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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6.2.7. 주제네바대사에게 일본·EC(구주공동체) 간 동광석 및 정제동에 관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제22조 협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일 통산성은 1.27. 상기 문제에 관한 EC 측의 재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한 바, 1986년 중 동 문제를 수차 논의했으나 EC 측의 작업반 설치 요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양자 간 비공식 논의가 지속됨.
    • 한국은 큰 이해관계가 없는 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특히 이사회 의장직 수행 기간 동안 각종 무역 분규에 중재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부는 1986.5.22. 및 6.11. 주제네바대사에게 일본·EC 간 동광석 분쟁과 관련하여 아래 훈령함.
    • 한국은 동광석 장기 공급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도입선에 큰 지장이 없으며, 일본의 대량 동광석 수입으로 인한 약간의 국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예상함.
    • 한국은 이사회 의장국으로 중립적, 중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86.10.24. GATT 동광석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회의(10.23.)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의장은 금차 회의 및 12.5. 회의 후 1987.1월말 보고서 초안 검토, 2.7.까지 보고서 채택을 제안함.
    • 12.5. 회의 시 생산 및 소비구조, 공급 및 수요 상황, 가격정책, 보호조치를 포함한 세계교역 
    추세에 관한 토의를 결정함.
    
    4. 정부는 1986.12.1. 주제네바대사에게 동광석 전문가회의 관련 아래 정부 입장을 훈령함.
    • 동광석의 교역 및 국내 거래는 순수 시장경제원칙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없음. 
    • 동괴의 경우 선진국보다 높은 기본관세율(20%)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제련업계의 부채로 인한 경영 압박, 시설 노후화 등 어려운 형편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임.
    • 한국은 연간 35~40만 톤의 동광석 수요 충족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장기계약 체결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상태임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금차 회의에 대처 바람.
    
    5. 주제네바대사는 1986.12.11. 동광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그룹회의(12.11.) 개최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생산 및 소비구조 등 4개 의제에 관해 협의한바, 일본, EC 등은 기존 입장을 개진하고, 핀란드 등 제3국은 정부의 인위적 보호에 의해 경쟁력 없는 제련소가 세계시장 공급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차기 회의를 1987.2월 첫째 주에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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