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6] UNCTAD/특혜특별위원회 회의, 제5차. Geneva, 1973.4.3-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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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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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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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4.3.∼13. 제네바 개최 제5차 UNCTAD/SCP(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에 윤영교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77그룹 중 아시아그룹과 공동보조를 통해 미국 및 캐나다의 조속한 GSP(특혜관세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기존 GSP 제도의 개선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
    • 국별 수혜 한도 등 한국의 이해에 중요한 사안으로 여타 개도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선발개도국들과 협력함.
    • 주요 특혜 공여국인 EEC(구주경제공동체) 및 일본의 GSP 이행 효과를 분석한 UNCTAD 자료에는 한국이 주요 수혜국으로 자주 인용되어 최후진국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바, 한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개도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한국의 최근 수출 신장은 GSP 수혜보다는 수출 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것임을 설명함.
    
    2. 정부대표 기조연설
    • 특정 공여국을 거론하지 않고 GSP 시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함.
    • 일본의 GSP 이행의 시기별 관리, 사전 할당, 한도 책정 및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등 제한 요소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3. 주요 협의 사항(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 예정)
    • GSP의 내용 및 운영 개선, 미국 및 캐나다의 GSP 실시 지연 중지
    • 호주 등 특혜 공여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GSP 시행 개선 요청
    • 다자무역협상이 GSP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필요 조치 및 보상책 강구 
    
    4. 대표단 활동
    • 스위스, 핀란드, EEC, 영국, 미국 등 대표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한국 상품의 수입 및 GSP 수혜 확대 방안을 협의함.
    •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신임장 보고서 문서를 통한 한국의 대표권 부인에 대해 정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동 주장을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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