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5] UNCTAD/제품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3.8.7-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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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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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8.7.∼17. 제네바 개최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품위원회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무역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선후진국 간의 협력 방안이 토의될 예정으로 개도국의 수출 증진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개도국의 다자간 무역협상 참여, 직물류 교역 및 긴급수입제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정부대표단은 동 회의를 통해 1973.9월 개시 예정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협상에서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의 완화, 여타 개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부여 등을 촉구할 것임.
    
    2. 정부 훈령
    • 개도국 생산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촉구함.
    • GATT 협상에서 선발개도국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극소화함.
    • 직물류 규제에 관한 다자간협정 체결이 불가피할 경우 개도국 직물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토록 함.
    • 긴급수입제한 발동 조건의 엄격한 규제화 및 현상유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함. 
    • 수제품을 BTN(관세품목분류표)에서 별도로 재분류함으로써 관세 우대 조치를 공여하도록 함.
    
    3. 회의 결과
    • 77그룹은 면직물, 산업조정 지원조치, 제한적 영업 관행, 긴급수입제한 조치, 수출지원 정책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관한 6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함.
    • 선진국 측은 동 결의안의 대부분에 대해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절충을 거쳐 비관세장벽 완화 결의안만 채택되었으며, 미합의 사항은 1974년 속개 회의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함.
    • 선진국 측은 GATT 협상을 앞두고 동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전 약속도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개도국 측은 선진국 측의 여사한 입장 및 개도국 측 제안 5개 결의안이 거부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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