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46]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1차. 서울, 1987.3.30-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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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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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1987.3.30.~4.1. 개최된 제21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관련 사항임.
    
    1. ‌회의 개요
    • 주요 의제
    - ‌어업 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심의 및 동 결과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
    - ‌양국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및 동 처리 상황의 보고
    -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 문제
    -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교섭 촉진
    • 회의 구성
    - ‌본회의, 운영소위원회 및 어업자원소위원회
    • 어업자원 전문가회의가 3.26.~28. 부산에서 별도로 개최됨.
    
    2. ‌대표단
    • 한국: 이종휘 수산청차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수산청, 내무부 관계관 등 16명
    • 일본: 기무라 쿠니오 수산청차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수산청 관계관 등 19명
    
    3. ‌정부 훈령
    •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일본의 자율규제 조치에 따른 어업자원 상태를 점검함.
    • 양국 어선 간 사고 내용을 분석, 금후 사고 감소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요청함.
    • 협정 위반 한국 어선에 대한 관계법규 개정을 위한 정부의 추진 사항을 설명함.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예비교섭을 위한 정부 간 실무자협의회 개최를 제안함.
    
    4. ‌회의 결과
    • 의장단 및 사무국장 등 임원을 선출함.
    • 저어자원의 전체적 동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잠정적 규제로 인한 자원 회복에는 미흡함을 확인함.
    • 양국 어선 간 총 15건의 사고가 발생한 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지도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함.
    • 어선 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 방침에 관하여 양측은 어민 지도 내용을 설명하고, 사고 미연 방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협정 위반 어선에 대한 벌칙에 대해 설명함.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협의를 1987.6월 이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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