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41] 한·수리남 어업협력,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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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리남 진출 한국 수산업체의 현지 판매·구매대행업체인 SAIL(Surinam America Industrial Co.) 측은 
    1987.4.24. 한국 출어사의 기지장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출어사들이 1985~86년간 SAIL과의 계약 및 
    수리남 외환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한 바,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한국 업체 진출 현황(1987.4월 현재)
    - ‌11개사 72척(대부분 새우트롤어선)
    • 진출 형태
    - ‌한국 업체는 SAIL사(수리남 정부 100% 지분 보유)와 어획물 공급 및 선박용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진출함.
    - ‌한국 어선은 어획물(새우)을 SAIL에 공급하고, SAIL은 이를 가공 처리하여 판매한 후 한국 출어사에 
    대금을 지불함.
    - ‌한국 어선 용품은 반드시 SAIL사를 통하여 구입하고, 동 대금은 어대금에서 공제함.
    • 계약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 사항
    - ‌한국 출어사가 공정 환율과 암시세 간 차이를 고려하여 출어사 보유 미 달러화를 암암리에 현지화로 환전하여 SAIL사를 통하지 않고 선박 용품을 구입함.
    - ‌SAIL 측은 동 건을 인지하고, 한국 출어사에 대한 어대금 송금을 지연시키는 한편 그간 SAIL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금액을 어대금에서 일시 공제한다는 입장을 밝힘.
    - ‌수리남은 만성적인 외환부족을 겪고 있는 바, 공정 환율과 암시세 간의 차이에 따라 여사한 사례가 
    발생함. 
    
    2. ‌수리남에서 조업 중인 한국원양협회 산하 출어선 선장들은 1987.9.16. 연서로 고용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조업 중단을 선언하였으나, 1987.9.23. 현재 대부분의 선장들이 회사와의 합의에 도달하여 조업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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