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4] UNCTAD/원산지 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3.11.5-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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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원산지 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4차. Geneva, 197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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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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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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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1.5.∼9. 제네바 개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무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에서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에 따른 원산지 규정 시행의 문제점 검토, 관련 정보 교환 및 개선 사항이 토의될 예정임.
    • 정부대표단은 회의 참가를 통해 특혜 공여국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상의 제한적 요소 제거, 가공도 기준의 충족 조건 완화, 개도국 전체를 단일화한 부가가치 산출 및 원산지 규정 시행상의 각국별 차이점 개선을 촉구함.
    
    2. 정부 훈령
    •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증명 발급상 유권적 판단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각국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고 관련 구체적 정보를 수집함.
    • 누진 적용 및 선진국 관여분에 대해서는 여타 개도국과 공동 입장을 유지하며, 가공도 기준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 실정에 유리하도록 완화를 촉구함.
    • 공산권 측의 대표권 문제 제기 시 한국이 UNCTAD 창설 회원국으로 기여해 왔음을 지적하고, 정치적인 논쟁 야기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반박함.
    • 원산지 규정의 변동 사항 통보체제 확립 필요성이 제기됨.
    • 공여국들은 질문 사항에 대해 유권적인 회신이 가능한 기관을 설치하여 공표할 것을 촉구함.
    
    3. 회의 결과
    • 개도국들은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가공도 목록의 제한성, 직접운송의 난점 및 누적취급의 필요성을 제기함.
    • 선진국들은 수혜국의 원산지 규정상의 의무 불이행, 규정에 위배되는 서식 사용 등을 지적하는 한편 원산지 규정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함. 
    • 정부대표는 한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조기에 마련하고 상호 협조를 통한 운영을 추진 중이나, 공여국 측의 원산지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증명서 발급 및 기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빈번한 자의적인 사후검사 요구 등을 지적하고 여사한 사례의 시정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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