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2] UNCTAD/국제일관수송 정부간 준비그룹 회의, 제1차. Geneva, 1973.10.29-1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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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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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0.29.∼11.2. 제네바 개최 제1차 UNCTAD/IIT(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통합수송) 정부 간 실무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은 1973.8월 제13차 UNCTAD 이사회 결정에 따라 IIT 회원국으로 가입함.
    • 금차 회의는 IIT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로 동 초안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입안에 기여함.
    
    2. 회의 개최 배경
    • 컨테이너에 의한 국제적인 수송 방식의 발전에 따라 운송 당사자 간의 구비서류, 책임 및 보험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국제적인 규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이 선주, 보험회사 및 운송 수단의 우위를 점하는 현실에서 개도국들의 관련 권익 보호 요구가 점증함.
    •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1972년 UNCTAD 이사회에 관련 협정 초안 작성을 권고함.
    
    3. 회의 결과
    • 선진국들은 수송과 관련한 서류, 보험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반면 77그룹 등 개도국들은 동 협정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함. 
    • 책임 및 보험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독점 현실을 탈피하여 공평한 대우를 요구함. 
    • 개도국들은 협정 시행상 발생되는 관세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개도국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 개도국들은 보험사, 지역 선박, 내륙 교통수단의 선진국 소유 현실 등 정책적인 문제의 선결 필요성을 주장함.
    
    4. 특기 사항
    • 공산권은 신임장위원회에서 한국대표의 신임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함. 
    • 정부대표는 UNCTAD 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동 공산권 주장을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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