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1] UNCTAD/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 제1-2차. Geneva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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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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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2.12.∼23.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국가의 경제적 권리 및 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제1차 실무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정우영 참사관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개최 배경
    • 1972년 제3차 UNCTAD 총회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동 헌장의 제정 필요성을 제안함.
    • 동 총회는 헌장 작성을 위한 실무그룹을 31개국으로 구성할 것에 합의하고, 유엔 총회는 41개국으로의 확대를 결의함.
    
    2. 회의 결과
    • 개도국들은 동 헌장 제정이 유엔 헌장에 비교할 만큼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헌장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의 증대 및 개도국의 경제적 권익 보호를 요구함.
    • 선진국들은 헌장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실적, 실용적인 헌장으로 모든 국가들이 수락할 수 있는 보편성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하고, 특히 미국대표는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권리만을 규정함은 부당하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 선진국들은 동 헌장이 선언 또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희망하였으나, 개도국들은 법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됨.
    •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각 지역그룹별로 헌장에 포함될 내용을 우선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동 지역별 초안 심의를 위한 18개국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작성한 시안에 대해 제2차 실무회의 개최 이전에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제2차 실무회의를 1973.7.16.∼27. 개최하기로 합의함.
    
    3. 소위원회 시안에 대한 정부 입장 검토
    • 전문에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추가함.
    •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사회제도에 기초한 차별 철폐를 통한 교역 증진 등 문구를 삭제함.
    • 개도국에 대한 지나친 의무 부과 문구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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